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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일을 위한 헌법 만들자
문익환목사의 방북 이후 우리의 북한정책이 표류하고 있는 감이 없지 않다. 남북한 교류협력에 대한 기대는 사라지고 다시금 대결 상태로 후퇴한 감조차 든다. 금강산 구경 꿈이 사라지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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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대통령 기자회견 요지|"다양한 욕구, 수용범위내 절제를"
◇마지막 하계회견에 대한 감회=본인은 80년8월 11대대통령에 선출되기 직전까지도 대통령되는 것을 극력 고사했습니다. 그러나 주위에서 강력하게 권고하고, 또 누군가가 나서서 어지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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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정당 개헌안 요강
◇현행원문을 그대로 두되「4·19의거의 민주이념」을 추가 삽입함. ◇재외국민보호조항강화=재외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국가의 보호의무를 보다 강화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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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7)「실패한 도전」2부-3선개헌 예감하다
정구영씨는 66년 겨울 박대통령에게 헌법상 마지막 임기가 되는 2기 통치기간에 주변에서 제기할 3선개헌론을 경고했다. 대통령은 진지하게 들었다(연재1부1회참조). 정씨는 그날은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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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1)|전부처벌도, 용서도 할수없었다
압도적 다수로 통과된 반민법전문32조는 정부에 이송되어 48년9월22일 대통령의 서명으로 공포되었다. 하지만 이승만은 그법률이 마땅치 않았다. 23일자 담화에서 이승만은 이 법 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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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4)사법부
헌법개정안중 법원에 관한 조항을 보면 제102조 제1항에서『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』고 하여『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』고 한 제38조 제4항과『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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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관계법령의 재정비
교육의 질적 발전의 전제라 할 수 있는 활달하고 창의적인 학원질서확립과 민주적 교육제도운영을 위해, 그 현실적인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현행 교육관계법령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이 가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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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3·1사건」 등 국정전반 질의
최규하 국무총리는 16일 「유엔」에서의 남북한 문제 토의가 한반도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가는 의문을 갖고있다』고 말하고 『불필요한 토의는 국제사회에서의 반목과 대립을 조장하기만 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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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의문화 심포지엄(70)
조국이 광복된지 3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. 세월이 여시라더니 멀지않아 일제치하의 36년과 맞먹는 분단의 기간이 흘러갈 것만 같다. 광복이란 나라를 빼앗긴 민족에게 꿈에도 잊을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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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대통령 긴급조치선포의 배경
포성은 멎었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. 동족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6·25동란은 1953년 휴전만 성립시켰을 뿐 전쟁은 종결되지 앉은 채 20여년이 흘렀다. 우리는 지금 전쟁이 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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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능률극대화』의 체제개편
20일 박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중앙대책협의회를 주재했는데 이 자리에서 특히 헌법개정안작성에 있어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국민의 의지를 뚜렷이 반영하고 우리 나라의 민주체제가 계속 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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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헌법제정권력」
국회는 요즘 거듭 법리론에 관한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. 이른바 「남북공동성명」을 위한 평양 왕래의 성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이다. 어느 의원은 「한스·캘젠」의 이론에 따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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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안돼야할 보안법.반공법
4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된 자주.평화통일의 공동성명은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제정된 현행국가보안법.반공법등 현행법체제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문젯점을 내고 있다. 이후락중앙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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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비상사태의 선언
정부는 6일 『최근 중공의 「유엔」가입을 비롯한 국제정세의 급변과 이의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및 북한괴뢰의 남침준비에 광분하고 있는 제 양상 등을 예의주시, 검토해본 결과 현재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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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안보 4반세기와 미국|포터 주한대사의 기조보고
(1) 미국상원외교위원회의 안보협정 및 해외공약분과위원회(위원장 스튜어트·사이밍턴 의원)는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에 걸쳐 극동 여러 나라에 대한 미국의 공약실정을 철저히 규명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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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 대통령의 8·15 통일구상
박 대통령은 8·15경축사를 통해, 북괴가 만일 전쟁 도발행위를 즉각 중지하겠다고 선언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증한다면 『남·북한에 가로놓였던 인위적 장벽을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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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복 4반세기 유감
올해로써 광복 25돌을 맞게 되었다. 한 많던 국치의 해, 경술년 환갑에 맞는 해방을 주는 새로운 감회와 각오를 새롭게 한다. 해방의 희소식에 당장이라도 독립되는 줄 알았던 그때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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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과 안보|제헌절에 음미해본 조약과의 관계|한형건
주한미군의 일부 감축설로 우리의 국가 안보가 중대한 국면에 있는 이때 안보 관계 조약을 중심으로 우리 헌법과 안보 문제를 검토할 여지는 없는 것일까. 헌법이 규정한 영토권과 통수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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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헌정신
1948년 7월 대한민국헌법이 제정공포된 이래 지금까지 21년의세월이 흐르는 동안, 헌법에대한 개정시도가 여덟번 행해졌고 다섯번이나 개헌을 하였다. 불과 21년 동안에 이처럼 빈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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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·일 교육문화협정
17일 정부는 재일교포교육 대책으로 현재 일본국회에서 심의중에 있는 외국인학교법안을 『원칙적으로 찬성』하는 대신, 민단계학교에 대한 특별한 고려, 내지 우대조치를 위한 일본과의 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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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완)헌법의 문제
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의 제정 당시부터 그 전문과 특히 영토 조항에서 북한까지를 지배할 완전 헌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함은 공지의 사실이다. 제5차 개헌으로 불리는 현행 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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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가이익」과 「신문」|김형욱 중앙정보부장과 본사 정치부장과의 문답
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은 지난 2일 본사 정종식 정치부장과 회견을 갖고 「국가이익」「국가기밀」「국론통일」등 추상적이면서도 자주 신문인이 부딪치는 문제에 대해 응답했다. 이 회견을 통해